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내부 및 외부연구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익명정보 포함)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