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제8조 (가명정보의 유출시 사후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내부 및 외부연구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익명정보 포함)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가명정보의 유출시 사후조치) 가명정보 처리 및 제공 부서는 가명정보 신청자가 가명정보를 유출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개인정보 침해대응 절차서에 따라 신고 등 조치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확인
2.가명정보 이용 권한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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