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제8조 (가명정보의 유출시 사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내부 및 외부연구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익명정보 포함)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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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명정보 처리 및 제공 부서는 가명정보 신청자가 가명정보를 유출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개인정보 침해대응 절차서에 따라 신고 등 조치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가명정보의 유출시 사후조치) 가명정보 처리 및 제공 부서는 가명정보 신청자가 가명정보를 유출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개인정보 침해대응 절차서에 따라 신고 등 조치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확인
2.가명정보 이용 권한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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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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