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제11조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내부 및 외부연구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익명정보 포함)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데이터심의위원회의 수당 지급) 회의에 참석하는 제9조제1항의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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