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제9조 (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내부 및 외부연구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익명정보 포함)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제공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6조제5항에 따른 위험성 검토의 결과(저/중/고)에 따라 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을 달리 구성한다.
1.저위험 : 데이터 제공 부서 내부 담당자 1인
2.중위험 : 내부 위원 2인 이상
3.고위험 : 내ㆍ외부 위원 3인 이상, 외부 위원 2인 이상
②제1항의 위험성 검토 기준은 "[별표 1] 위험도 판단 및 조정 기준"을 따른다.
③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 시 내ㆍ외부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1.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 등 보건의료 분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
2.보건의료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분석에 전문성을 갖춘 자
3.「개인정보 보호법」 및 「생명윤리법」, 「의료법」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
4.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5.정보주체 또는 그 관점에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④데이터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시 연 2회 이상으로 개최하며, 회의는 제1항 위험성 검토 결과에 따른 최소 구성인원 이상 위원의 출석 시 개의한다. 모든 의결 사항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 위원 구성이 힘든 경우 외부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험도 판단 및 조정 기준
[별표 1] 위험도 판단 및 조정 기준 구분 | 기준 및 설명 (1단계) 기본 위험도 판단 | 활용 주체(내부 활용/제3자 제공)와 처리 환경(통제 가능 여부)을 기준으로 기본 위험도를 우선 판단 ● (저위험) 동일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접 활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외부에 제공하지 않고 직접…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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