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제6조 (환경보건데이터 제공 부서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내부 및 외부연구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익명정보 포함)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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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보건데이터 제공 부서(이하 ‘데이터 제공 부서’라 한다)는 환경보건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 부서(연구전략기획과)와의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보건데이터 제공 부서(이하 ‘데이터 제공 부서’라 한다)는 환경보건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 부서(연구전략기획과)와의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환경보건데이터 처리와 제공을 위한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2.환경보건데이터 가명처리
3.보유한 가명정보에 대한 관리
②데이터 제공 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데이터 제공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1.가명정보 및 익명정보 신청 건
2.공동연구자의 데이터심의위원회에서 기 승인된 가명정보 추가 요청
3.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관련 사항
③제2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의 적합성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데이터 제공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1.법ㆍ제도의 적합성
2.연구 목적 및 결과 활용의 타당성
3.연구 계획의 적정성
4.연구 윤리의 적합성
5.데이터 관리 방법의 안전성
④데이터 제공 부서는 가명정보 이용 신청 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절차를 거쳐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가명정보 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위험성 검토 및 가명ㆍ익명처리 후 데이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명ㆍ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한다.
⑤개인정보보호 부서(연구전략기획과)는 가명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심의위원회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자문
2.가명처리 및 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3.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제공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및 지원
⑥데이터 제공 부서는 가명정보 제공 시 가명정보 신청자에게 본 규정 제5조(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내용을 숙지시키고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4항에 따른 가명ㆍ익명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위탁 관련 계약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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