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 (가명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내부 및 외부연구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익명정보 포함)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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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 제공 부서는 가명정보 제공 시 처리 내역을 "[별지 6] 가명정보ㆍ추가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후 동일한 부서 또는 기관(신청자)에 다른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재식별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제공 부서는 가명정보 제공 시 처리 내역을 "[별지 6] 가명정보ㆍ추가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후 동일한 부서 또는 기관(신청자)에 다른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재식별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데이터 제공 부서는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업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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