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제5조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내부 및 외부연구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익명정보 포함)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명정보신청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재식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명정보신청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중 특정 개인에 대한 재식별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가명정보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 후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과학원에 관련 내용 및 재식별 영향평가 결과 통보
2.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이수
3.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재식별된 가명정보의 회수 및 파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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