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제5조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내부 및 외부연구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익명정보 포함)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명정보신청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재식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명정보신청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재식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명정보신청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중 특정 개인에 대한 재식별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가명정보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 후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과학원에 관련 내용 및 재식별 영향평가 결과 통보
2.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이수
3.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재식별된 가명정보의 회수 및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