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내부 및 외부연구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익명정보 포함)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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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규정은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 활용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해당한다.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 활용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해당한다.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1.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2.국립환경과학원의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및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4.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5.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 안내서
6.국무총리훈령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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