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내부 및 외부연구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익명정보 포함)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가목 또는 나목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2.‘익명정보’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3.‘추가정보’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ㆍ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등을 말한다.
4.‘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익명처리’는 다양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익명정보로 만드는 모든 처리를 말한다.
7.‘재식별’은 추가정보 또는 행위자가 달리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보나 공개된 정보와의 결합 또는 대조ㆍ비교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게 되거나, 알아보려 하는 상태 또는 행위를 말한다.
8.‘가명정보신청자’는 환경보건데이터를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가명정보를 신청하는 기관이나 개인 등을 말한다. 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등록된 연구자인 경우 ‘공동연구자’, 그렇지 않은 경우 ‘신규연구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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