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제10조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내부 및 외부연구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익명정보 포함)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가명처리 적정성을 심의한다.
1.가명정보 처리 목적
2.가명정보 이용 항목
3.항목별 가명처리 방법
4.가명정보 처리 위험성 검토 및 해소 방안
5.인권 보호조치 계획 및 조치 방안의 적정성
6.가명정보 처리 결과의 적정성
7.가명정보 제공 방안의 적정성
②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서면결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일체를 각 위원별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7] 서면결의서
2.[별지 8] 데이터심의위원 서약서
3.[별지 9]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
④위원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사람의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조건부 승인"은 보완요구 사항이 적절히 보완된 경우 최종 적정으로 승인하며, 심의 결과가 "부적정"은 심의를 종료하고 가명정보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서면결의서
[별지 7] 서면결의서 본인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20 년도 제 차(데이터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의사표시는 결의에 서명 또는 날인함 국립환경과학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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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데이터심의위원 서약서
[별지 8] 데이터심의위원 서약서 접수번호 | 가명정보 이용 신청자명 | 적정성 검토 회의명 | 본인은 상기 적정성 검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적정성 검토 대상 가명정보(익명정보를 포함) 및 가명정보 이용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연번 | 점검항목 | 예 | 아니오 1 | 적정성 검토 대상 가명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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