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제10조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내부 및 외부연구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익명정보 포함)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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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가명처리 적정성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가명처리 적정성을 심의한다.
1.가명정보 처리 목적
2.가명정보 이용 항목
3.항목별 가명처리 방법
4.가명정보 처리 위험성 검토 및 해소 방안
5.인권 보호조치 계획 및 조치 방안의 적정성
6.가명정보 처리 결과의 적정성
7.가명정보 제공 방안의 적정성
②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서면결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일체를 각 위원별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7] 서면결의서
2.[별지 8] 데이터심의위원 서약서
3.[별지 9]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
④위원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사람의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조건부 승인"은 보완요구 사항이 적절히 보완된 경우 최종 적정으로 승인하며, 심의 결과가 "부적정"은 심의를 종료하고 가명정보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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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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