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록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내부 및 외부연구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익명정보 포함)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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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ㆍ외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별지 9]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ㆍ외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별지 9]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 및 서명한 서류 일체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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