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록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내부 및 외부연구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익명정보 포함)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ㆍ외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별지 9]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 및 서명한 서류 일체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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