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제13조 (비밀의 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내부 및 외부연구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익명정보 포함)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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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데이터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별지 8] 데이터심의위원 서약서"에 서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비밀의 유지 등) 데이터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별지 8] 데이터심의위원 서약서"에 서약하여야 한다.

1.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2.회의자료 등 그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3.회의에서 특정기관 및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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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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