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제13조 (비밀의 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내부 및 외부연구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익명정보 포함)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비밀의 유지 등) 데이터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별지 8] 데이터심의위원 서약서"에 서약하여야 한다.
1.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2.회의자료 등 그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3.회의에서 특정기관 및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데이터심의위원 서약서
[별지 8] 데이터심의위원 서약서 접수번호 | 가명정보 이용 신청자명 | 적정성 검토 회의명 | 본인은 상기 적정성 검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적정성 검토 대상 가명정보(익명정보를 포함) 및 가명정보 이용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연번 | 점검항목 | 예 | 아니오 1 | 적정성 검토 대상 가명정보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