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제4조 (가명정보신청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내부 및 외부연구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익명정보 포함)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명정보신청자는 자료 이용 시 본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명정보신청자는 자료 이용 시 본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가명정보신청자는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1] 데이터 활용 신청서
2.[별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별지 3-1] 데이터 보안 서약서(연구책임자용)
4.[별지 3-2] 데이터 보안 서약서(연구자용)
5.[별지 3-3] 가명정보 접근 권한 부여 관리대장
6.[별지 4] 가명정보 이용자 동의서(자료 제공받은 후 제출)
7.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계획서 및 승인서
8.신청자가 속한 기관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익명정보 신청 시 불필요)
③가명정보를 활용한 산출물을 외부에 발표할 경우 과학원에 알려야 한다.
④가명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생명윤리위원회 및 이용자 동의서 내의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별지 5]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