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제12조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제척)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내부 및 외부연구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익명정보 포함)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 과학원의 가명정보 이용을 신청한 경우
2.위원의 배우자, 위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과학원의 가명정보 이용을 신청한 경우
3.위원,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이 가명정보를 신청한 연구의 참여 인력인 경우
②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된 위원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출석위원 등의 수를 산정할 때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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