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공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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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추천하는 후보자의 공적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추천하는 후보자의 공적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이달의 관세인: 추천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의 공적
2.올해의 관세인: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말까지의 공적
3.핵심가치상: 추천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의 공적
4.올해의 핵심가치대상: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말까지의 공적
②제1항에 따른 공적기간의 기산은 공적수행일(공적내용의 발생 또는 완료일 등)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1.범칙사건을 고발ㆍ송치한 경우: 범죄인지 등록일, 고발(송치)일 또는 기소일 다만, 범칙조사 부서에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1조에 따른 사건 처리기한까지 범죄인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처리 기한 만료일
2.세액ㆍ과태료ㆍ과징금 등 부과의 경우: 고지일
3.통고처분한 경우: 통고처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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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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