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표창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하며, 표창의 종류와 그 선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달의 관세인: 월 1회
2.이달의 분야별 유공자: 월 1회
3.올해의 관세인: 연 1회
4.올해의 분야별 유공자: 연 1회
②관세청장은 핵심가치에 근거한 지속적 성장 동력의 확충 및 핵심가치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하며, 표창의 종류와 그 선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핵심가치상: 분기 1회
2.올해의 핵심가치대상: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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