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표창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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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하며, 표창의 종류와 그 선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하며, 표창의 종류와 그 선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달의 관세인: 월 1회
2.이달의 분야별 유공자: 월 1회
3.올해의 관세인: 연 1회
4.올해의 분야별 유공자: 연 1회
②관세청장은 핵심가치에 근거한 지속적 성장 동력의 확충 및 핵심가치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하며, 표창의 종류와 그 선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핵심가치상: 분기 1회
2.올해의 핵심가치대상: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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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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