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시상 및 특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부터 제17조에 따른 표창 수상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표창과 상패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1.이달의 관세인: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이달의 분야별 유공자: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3.관세청장 표창자: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올해의 관세인: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5.올해의 분야별 유공자: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6.핵심가치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7.올해의 핵심가치대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②제1항 각 호의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우 및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심사시 우대
2.해외연수 우선권 부여
3.성과상여금 지급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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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