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이달의 관세인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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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매월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이달의 관세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4개 이내의 분야에서 분야별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추천할 수 있고, 평택직할세관장은 2개 분야에서 분야별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매월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이달의 관세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4개 이내의 분야에서 분야별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추천할 수 있고, 평택직할세관장은 2개 분야에서 분야별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4개 분야에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3조제1항제6호의 분야를 1개 이상 포함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하고자 할 경우 추천권자는 후보자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인 후보추천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추천권자는 지난 달에 이달의 관세인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공적내용이 크고 그 공적이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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