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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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 선정
2.올해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 선정
3.분기별 핵심가치상 선정
4.올해의 핵심가치대상 선정
5.그 밖에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위원이 소속한 국(실) 및 조합의 직제순에 따라 그 위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토록 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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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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