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올해의 관세인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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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올해의 관세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2개 이내의 분야에서 분야별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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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올해의 관세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2개 이내의 분야에서 분야별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하고자 할 경우 추천권자는 후보자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인 후보추천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청 국(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3조제1항제1호: 기획조정관
2.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통관국장
3.제3조제1항제4호: 심사국장
4.제3조제1항제5호: 조사국장
5.제3조제1항제6호: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국(실)장
③제2항 각 호의 국(실)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해당 업무분야별 올해의 관세인 후보를 3명 이내로 선정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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