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추천분야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추천분야 조정) 위원장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표창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후보자의 공적내용이 제3조에서 정한 분야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의 토의를 거쳐 그 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