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후보자 추천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추천권자는 추천할 후보자가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하였을 경우에는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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