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공적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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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내용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후보추천서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공적내용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리담당관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내용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후보추천서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공적내용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적내용 사실 확인을 요청받은 감사관은 공적기간 해당 여부,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공적기여도 및 상벌 내용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적확인 결과를 송부받은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를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관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공적확인 결과, 공적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10조에 따른 공적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추천요건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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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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