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올해의 관세인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올해의 관세인 선정) 올해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의 선정에 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달의 관세인’은 ‘올해의 관세인’으로, ‘분야별 유공자’는 ‘올해의 분야별 유공자’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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