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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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올해의 핵심가치대상의 선정에 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핵심가치상’은 ‘올해의 핵심가치대상’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올해의 핵심가치대상의 선정에 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핵심가치상’은 ‘올해의 핵심가치대상’으로 본다.
②올해의 핵심가치대상은 핵심가치별로 구분하지 않고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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