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핵심가치상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매 분기마다 분야를 정하여 1명 또는 1개 단체(3명 이내로 한다)를 핵심가치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2개 이상의 부서 또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사람을 포함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하고자 할 경우 추천권자는 후보자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핵심가치상 후보추천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추천권자는 이전 분기의 핵심가치상에 선정되지 않은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공적내용이 크고 그 공적이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시 추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핵심가치상 후보 추천서
[별지 제2호] 핵심가치상 후보 추천서 | 핵심가치상 후보 추천서 | 핵심가치상 후보 추천서 | 핵심가치상 후보 추천서 | 핵심가치상 후보 추천서 | 핵심가치상 후보 추천서 | 핵심가치상 후보 추천서 | 핵심가치상 후보 추천서 소속 | 소속 | 직급 | 성명 | 임용일 | 임용일 | 담당업무 (보직일) | 추천분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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