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핵심가치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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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후보자의 공적 추진배경, 활동과정, 추진결과,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다만, 심의 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후보자의 공적 추진배경, 활동과정, 추진결과,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다만, 심의 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를 통해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위원장은 관세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25인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중 5인 이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사전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핵심가치상 수상자 선정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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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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