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표창 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에 따른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수여한다.
1.일반행정: 청렴, 봉사, 기관운영,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전산개발ㆍ관리, 국제협력, 조직문화개선, 권리구제(송무) 등
2.통관ㆍ검사: 일반수출입통관(우편물ㆍ특송화물ㆍ이사화물 등 포함), 관리대상화물 선별 및 검사 등
3.물류ㆍ감시: 여행자휴대품통관(별송품 등 포함), 우범여행자 정보분석 및 선별, 화물관리, 공항만감시, 선용품관리, 선박 및 통신장비 관리, 대테러 업무 등
4.심사: 일반심사, 환급심사, 기업심사, 징수관리, 환급, 체납, 분석, 품목분류, 원산지표시단속, 사후관리, AEO업무, FTA심사(원산지 검증 포함) 등
5.조사: 일반조사, 외환조사, 마약조사
6.관세청의 중점 추진시책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지정하는 분야
②제2조제2항에 따른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세청 핵심가치별로 수여한다.
1.혁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 열정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변화ㆍ발전을 추구하며,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기술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관세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고도화하는데 기여
2.소통: 구성원 간의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하며, 관세행정을 둘러싼 국민과 기업, 기관 및 나아가 국가 간에도 상호 열린마음으로 소통 협력하여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는 활동
3.공정: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공정한 무역과 건전한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과 원칙에 따른 공명정대한 집행으로 국가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데 기여
4.수호: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각종 불법행위 차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관세국경 수호기관으로서의 모범적 자세와 성과를 보여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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