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공적심사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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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위원회에서 표창 수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공적심사 의제) 심의위원회에서 표창 수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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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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