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1조 (경비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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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의 산정은 별표 3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의 산정은 별표 3에 따른다.
1.해양오염방제 활동(다만, 방제의무자의 비용부담 등 다른 방법에 따라 경비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교육ㆍ훈련 참여
3.신고에 따른 소집ㆍ출동(파출소 접수기록 등 확인이 가능한 오인신고를 포함한다)
4.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경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대원이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비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경비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분기별(필요시 월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비의 금액 및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증명 자료[출입항기록, 선박패스(V-Pass), 상황보고서 등을 말한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 없이 해양오염방제과장(강릉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안전방제과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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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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