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8조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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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방제 활동 보조를 위하여 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소집사실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방제 활동 보조를 위하여 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소집사실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대원은 제1항의 소집명령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며 해양경찰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방제업무를 보조한다.
③대원이 해양자율방제대 임무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를 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대장은 제출받은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를 관할 해양경찰서 해당 업무 담당 계장 또는 해당 파출소장의 확인을 거쳐 보관해야 한다.
⑤대장은 반기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실적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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