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3조 (해양자율방제대 연합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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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간의 교류, 해양오염방제 관련 정보 교환 및 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해양자율방제대 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관할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간의 교류, 해양오염방제 관련 정보 교환 및 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해양자율방제대 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관할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전국 단위 해양자율방제대의 명칭은 "해양자율방제대 전국연합회", 각 지방해양경찰청 관할로 구성하는 해양자율방제대의 명칭은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라고 한다. 이 경우 해양자율방제대 각 연합회는 별표 1과 별표 4에 따른 기(旗), 표지, 현판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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