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2조 (재해보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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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원이 시행규칙 별표 제13의3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원이 시행규칙 별표 제13의3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1.요양보상: 해당 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장애보상: 해당 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대원이 사망한 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과 관련된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③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위임자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⑥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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