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7조 (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원의 복장은 별표 2와 같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원에게 복장을 지급할 수 있다.
③대원이 시행규칙 제35조의2제5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입고 대원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해양자율방제대원 신청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신설> 해양자율방제대원 신청서 ※뒤쪽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뒤쪽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뒤쪽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해양자율방제대원의 복장
1. 복장의 종류 구분 | 종류 제복 | 정복, 기동복, 방한복, 조끼 2. 모자 | 정모, 기동모 3. 부착물 | 직위표장, 모자표장(정장, 약장), 지휘장(정복), 소매표장 배지, 직위표, 가슴표장 4. 부속물 | 셔츠ㆍ넥타이 및 넥타이핀(정복), 금장단추(정복) 요대 및 버클, 이름표, 등판표시, 깃표장 5. 신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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