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7조 (해양자율방제대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의 해양오염방제 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법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해양자율방제대의 지원)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의 해양오염방제 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법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해양자율방제대 구성ㆍ운영을 위한 경비
2.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드는 경비
3.방제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경비
4.해양오염방제 활동, 오염 확인 등을 위한 물품구입비
5.그 밖에 해양오염방제 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