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7조 (해양자율방제대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해양자율방제대의 지원)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의 해양오염방제 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법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해양자율방제대 구성ㆍ운영을 위한 경비
2.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드는 경비
3.방제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경비
4.해양오염방제 활동, 오염 확인 등을 위한 물품구입비
5.그 밖에 해양오염방제 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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