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3조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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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2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는 어촌계 단위로 구성하고, 명칭은 어촌계명을 포함하여 "ㅇㅇ해양자율방제대"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2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는 어촌계 단위로 구성하고, 명칭은 어촌계명을 포함하여 "ㅇㅇ해양자율방제대"라 한다.
②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대장 1명, 간사 1명 및 일반대원으로 한다.
③해양자율방제대의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해양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대원 중에서 호선하고, 해양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④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해양자율방제대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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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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