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5조 (연합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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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자율방제대 전국 단위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정책 제안
2.전국 방제교육ㆍ훈련 및 우수사례 공유
3.지역연합회 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4.대규모 재난현장의 방제활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해양자율방제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각 연합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지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해양자율방제대 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3.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시 지역별 현장동원 및 임무분담에 관한 사항
4.관할구역의 방제활동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5.관할구역의 방제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해양자율방제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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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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