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9조 (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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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원은 해양자율방제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행위의 금지) 대원은 해양자율방제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영리목적으로 해양자율방제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소송이나 분쟁 또는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그 밖에 해양자율방제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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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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