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4조 (대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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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임명된 대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대원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1.별지 제4호서식의 대원증 발급대장
2.별지 제6호서식의 대원 관리카드
3.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관리대장
④대원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대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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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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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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