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6조 (연합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연 1회 상반기 중에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회장이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장은 연합회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