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4조 (연합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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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지역연합회는 각 해양자율방제대 대장 1명씩으로 구성하고, 전국연합회는 각 지역연합회 대표자 2∼3명씩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국연합회는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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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역연합회는 각 해양자율방제대 대장 1명씩으로 구성하고, 전국연합회는 각 지역연합회 대표자 2∼3명씩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국연합회는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각 연합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감사 2명 이내,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각 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각 연합회 회장은 해당 연합회를 대표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각 연합회 부회장은 해당 연합회의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각 연합회 감사는 해당 연합회의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⑦각 연합회 사무총장은 해당 연합회의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효율성을 위해 해양자율방제대 이외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⑧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자문위원은 해양자율방제대 정책 제안 및 운영 관련 자문, 교육ㆍ훈련 지원 등에 대한 자문을 하며, 해양오염방제관련 업무를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나 방제 관련 전문가로 둘 수 있고, 자문위원은 전국연합회 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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