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20조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실적보고)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운영실적을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반기별 운영 현황 및 활동실적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해양자율방제대 운영실적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해양자율방제대 운영실적 ○ 운영현황 연번 | 해경서 | 방제대명 | 인원(명) | 인원(명) | 선박 (척) | 시설(창고) | 시설(창고) | 시설(창고) | 방제자재 | 방제자재 | 방제자재 | 소재지 연번 | 해경서 | 방제대명 | 남 | 여 | 선박 (척) |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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