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10조 (지식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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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관리자는 지식전문가의 승인이 필요한 지식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자는 지식전문가의 승인이 필요한 지식을 지정할 수 있다.
②지식전문가는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식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등록된 지식을 승인할 경우 지식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지식전문가는 등록된 지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반려할 수 있다.
1.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2.1건의 지식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등록한 경우
3.인용지식을 생산지식으로 등록한 경우
4.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심각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5.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내용을 특별한 활용목적 없이 단순 복사하여 등록한 경우
6.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에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7.외부자료를 인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등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④지식등록자는 반려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반려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식관리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등록된 지식이 최종적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지식전문가의 60% 이상이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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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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