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5조 (지식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된 지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식관리자를 두며, 지식관리자는 지식재산정보국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
②지식관리자는 지식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실무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등록된 지식의 관리
3.지식활동의 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
4.기타 지식관리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지식관리자는 지식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부서별로 지식도우미를 지정할 수 있다.
④지식도우미는 소속부서의 지식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식관리시스템 활용방법 전파 및 지식활동 촉진
2.핵심지식 등록 실적 관리
3.기타 지식관리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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