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13조 (지식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전문가는 창의성, 충실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식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하며, 최종평가점수는 지식전문가별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②지식이용자는 등록된 지식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③등록된 지식의 평가점수는 지식전문가에 의한 평가점수와 지식이용자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지식평가점수 산정방식은 지식관리시스템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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