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6조 (지식전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된 지식을 평가하고 지식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식전문가를 둔다.
②지식전문가는 등록된 지식을 객관적이고 성실히 평가하여 지식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지식전문가는 연 1회 선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정하되 그 기준은 지식관리시스템에 공지한다.
④지식전문가의 활동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추가 활동을 위해서는 전항의 선발절차를 따라야 한다.
⑤지식전문가가 지식에 대한 평가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지 않을 경우 지식관리자는 지식전문가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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