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15조 (금전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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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관리자는 지식마일리지에 따라 지식활동 우수자 및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당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자는 지식마일리지에 따라 지식활동 우수자 및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당한 포상을 할 수 있다.
②포상의 종류, 인원 및 시기, 포상금의 액수 등은 지식관리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지식관리자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주제의 지식을 공모하고 지식전문가 및 관련 부서의 평가를 통해 우수지식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지식관리자는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환 지식활동을 활발히 하는 커뮤니티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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