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9조 (지식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은 지식 창출자가 등록하여야 하며, 지식을 등록하려고 하는 자는 지식의 분류, 보존기간, 공개여부, 핵심단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은 지식 창출자가 등록하여야 하며, 지식을 등록하려고 하는 자는 지식의 분류, 보존기간, 공개여부, 핵심단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식등록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하나의 지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동일 또는 유사지식
2.연속된 지식
3.요약본과 전문
4.관련활동이 종료되었을 경우 그 활동에 관련된 일련의 지식
③이미 개정이 되어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구지식은 개정된 지식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인용지식을 등록할 경우 지식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