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4조 (최고지식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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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최고지식책임자를 두며, 최고지식책임자는 차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최고지식책임자) 지식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최고지식책임자를 두며, 최고지식책임자는 차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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