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16조 (명예 등 기타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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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마일리지에 따라 매월 지식활동 우수자를 이달의 지식인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지식인으로 선정된 자의 명단을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마일리지에 따라 매월 지식활동 우수자를 이달의 지식인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지식인으로 선정된 자의 명단을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②등록된 지식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평가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지식은 우수지식의 자격을 가지며, 이를 지식관리시스템에 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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