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16조 (명예 등 기타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마일리지에 따라 매월 지식활동 우수자를 이달의 지식인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지식인으로 선정된 자의 명단을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②등록된 지식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평가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지식은 우수지식의 자격을 가지며, 이를 지식관리시스템에 표시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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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지식의 수정 및 삭제제12조 · 지식의 공유ㆍ활용제13조 · 지식의 평가제14조 · 지식마일리지제15조 · 금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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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지식관리의 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